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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국토위 엄금"...박병석 의장, 이해충돌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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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국토위 엄금"...박병석 의장, 이해충돌 개혁 추진

입력
2020.11.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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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발생하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장은 '부동산도 이해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했다. 다주택자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획재정위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의 개정안에는 단계별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담겼다. 상임위 배정 단계는 물론이고, 안건 심의 과정에서도 이해충돌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은 당선 확정으로부터 20일 안에 부동산 등 이해관계 관련 재산 자료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는 심사를 거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한다. 법안 등 안건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의원 개개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주택자의 국토위, 기재위 등 접근 금지'는 파격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위ㆍ기재위 의원 56명 중 17명(약 30%)이 다주택자다. 다주택자 의원들이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심사하다 보면, 공익과 사익이 부딪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6월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박 의장이 직접 나섰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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