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특례 3개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순차 추진
세종시민들이 12월부터 1생활권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3개 사업 관련 서비스를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행하는 규제특례사업은 △전동킥보드 수요예측 및 배치 △드론·IoT 활용 도시가스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이다.
시는 우선 12월 1일부터 1생활권에 2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투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운영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과 보험조건도 강화했다. 운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속도를 20㎞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10㎞ 이내로 자동 감속되도록 조정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전용 헬멧도 비치하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로 주행토록 했다. 반납은 점용허가를 받은 주차존 100곳에 하도록 시행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대인 1억8,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인력으로 관리하던 도시가스 배관을 드론·IoT센서를 활용해 효율적을 관리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교량·건물외벽 등에 있는 가스배관을 점검할 때 위험한 현장방문 대신 드론을 활용하고, IoT센서를 배관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가스 누출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현재 고운동을 대상으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험운영 등을 거쳐 내년 3월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주문결제 및 경로안내 플랫폼 실증은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앱·음성을 활용해 손쉽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새롬동 내 상가 소유주와 개별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상가 소유주와 개별사업자는 평면도 등 건물정보와 주문결제를 위한 메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각장애인은 세종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교차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역에 시각장애인 도우미도 배치키로 했다.
장민주 시 스마트도시과장은 “규제혁신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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