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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때 헬기 사격 있었다" 첫 판결… 전두환 유죄

입력
2020.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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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계란 세례를 막기 위해 경호원들이 펼친 우산을 방패삼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법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뉴스1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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