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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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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 혜택 받는다

입력
2020.12.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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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이 많아졌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추가 공제혜택 없이 세금을 내야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고가주택을 공동명의로 장기 보유한 고령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날 처리한 법안에는 △현행처럼 1인 6억원씩 공제를 받은 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고, 고령자ㆍ장기보유자 공제를 받는 방식 등 두 가지가 포함됐다.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전자를,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보유기간이 길고 연령대가 높으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들이 많아지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증폭됐다. 이에 여야가 보완책 마련에 나서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ㆍ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대해선 현행 기준(9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율은 5년 이상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두 공제를 합한 합산 공제율 한도가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난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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