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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 혜택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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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장기보유공제 혜택 주기로

입력
2020.12.01 00:17
수정
2020.12.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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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가상자산 과세 시기 2022년 1월로 3개월 연기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도 백지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에서 기동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도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는 내년 10월에서 내후년 1월로 3개월 미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가 각각 집을 0.5채씩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다. 종부세법 시행령에 주택 한 채를 온전히 소유한 단독명의자에게만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정해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기본 공제 한도는 단독명의자와 같은 9억원으로 적용된다. 단독명의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 공제혜택을 받아왔다.

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부과 시기는 내년 10월에서 내후년 1월로 3개월 미뤄진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1㎖당 74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도 현행 수준(1㎖당 370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다른 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개소세율 인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재위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이유로 이를 백지화했다.

세종= 민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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