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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속여 시각장애 연기... 국제대회 金 딴 유도선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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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속여 시각장애 연기... 국제대회 金 딴 유도선수 덜미

입력
2020.12.01 11:00
수정
2020.1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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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올림픽 출전해 포상금 받아내
검찰 "다른 장애인 선수 기회 박탈, 엄정처벌"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시력에 이상이 없으면서도 시각장애인 행세를 해 장애 진단서를 받은 뒤, 장애인 국가대표 자격으로 올림픽까지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와 감독이 결국 덜미를 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국제대회 입상 덕에 최대 수천만원의 정부 포상금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정경진)는 의사를 속여 얻은 진단서를 이용해 시각에 이상이 없는 선수들을 시각장애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한 국가대표 감독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의사를 속인 국가대표 선수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 2016년 리우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 아시안게임 등 총 3개 국제대회에서 일반 선수들을 시각장애인으로 둔갑시켰다. A씨와 공모해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선수 중에는 국제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각각 130만원에서 4,200만원에 달하는 정부 포상금을 불법으로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선수들은 병원 시력 검진에서 A씨의 팔을 붙들고 병원에 들어가 의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시력을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시력은 다른 시력 검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측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녹화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일당 21명의 범행 실체를 밝혔다"며 "다른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기회를 부정하게 박탈한 이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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