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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적법 절차 따랐다"... 법무부, '尹 징계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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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감찰, 적법 절차 따랐다"... 법무부, '尹 징계 강행' 시사

입력
2020.12.01 14:48
수정
2020.1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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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권고에 사실상 '반박' 입장문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절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찰이었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감찰위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에둘러 드러낸 셈이다.

법무부는 1일 감찰위 권고가 공개된 직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원회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찰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긴급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 또한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소집된 이번 회의에는 외부인사인 감찰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감찰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안아람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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