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현재의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경찰청 아래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개혁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경찰은 창설 75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구조 변화를 겪게 된다.
국회 행전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등 민생치안 영역을 자치경찰에 맡기고, 경찰청 산하에 국수본을 설치해 수사업무를 주도하게 하는 내용의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기능은 크게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뉜다. 경찰청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은 정보 및 보안, 외사 기능과 정책 개발, 운영을 맡는다. 국수본의 지휘를 받게 되는 수사경찰은 형사 등 수사 업무를 다룬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에 준하는 치안정감급으로 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각 시ㆍ도지사 산하에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 지휘를 받아 지역의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 등 민생치안 영역을 맡는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임명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한 뒤 7월부터 전국에 도입된다.
큰 틀에서 국가경찰(수사경찰 포함)과 자치경찰로 업무가 분리되지만 개별 경찰관의 신분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국가직으로 두는 '일원화 모델'이 채택됐다. 또 자치경찰 업무에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 사무를 제외했다. 초대 경기북부경찰청장 출신인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원화 모델이 될 경우 자치단체 사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대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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