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536억원 증액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비율 확대?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여가부 내 신설
내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자녀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도 여성가족부 내에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도 충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1조2,3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1,134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7,375억 원 △청소년정책 2,422억 원 △권익정책 1,234억 원 △여성정책 982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한부모 가족 지원을 포함한 가족정책으로 총 785억 원이 증액됐다. 기존에는 한부모 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 가족이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536억 원 증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가족 돌봄 정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시간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됐다. 지원비율도 5%씩(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늘었다. 여기에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은 정부지원비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안전망팀 확대에도 87억 원이 증액돼 투입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전문인력 역량강화 등에 31억 원이 증액됐다. 내년도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부서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 아닌 '피해자'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의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 및 회복까지 지원하는 '지역전담지원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방지 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폭력 실태조사에는 10억 원이 투입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에 117억 원이 증액됐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 여성 공공외교 확대 분야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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