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찰청은 4일 오전 10시5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28㎞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한 소형 모터보트 A호(승선원 3명)를 검거했다. 해경은 앞서 오전 8시23분쯤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낚시어선 B호로부터 "선체와 승선원의 구명조끼 모양이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하고 해군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A호를 합동 검거했다. 보트에 탄 선원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밀입국 시도가 의심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을 목포항으로 압송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목포해경 전용 부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선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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