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은 주 1회로 등교횟수 줄어들 듯
수도권 학원도 대입 관련 제외 전면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일 조정도 불가피하게 됐다. 수도권 학원들도 집합 금지된다. 돌봄, 교육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일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동시 등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지역 학교는 3분의1 등교(고교 3분의2) 원칙을 토대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중·고등학교 수업을 전부 원격으로 전환했고, 경기·인천교육청도 학교 현장의 밀집도 3분의 1 원칙 준수를 안내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일부 초등학교, 수도권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업일 조정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원격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올 상반기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가 너무 적은데다, 계속 집에 둘 경우 돌봄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5단계 격상에 따라 등교일수가 다소 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등교하는게 부족하다는 판단이 든 학교에선 등교일을 조금 더 늘리기도 한 경우가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3분의 1준수’로 바뀌게 된 만큼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8일부터 수도권 학원, 교습소도 전면 운영 금지된다. 다만 대입과 관련된 곳, 직업능력개발과정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곳은 일부 예외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곳들도 △오후9시~다음날 오전5시까지 운영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등 3가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음식 섭취 금지에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둘 중 하나는 지켜야 한다.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도 △칸막이 내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오후9시~다음날 오전5시까지 운영 중단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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