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패널 사이 스티로폼·?실리콘이 불쏘시개
"소방시설 정상 작동,? 특별한 위법사항 없어"
지난 10월 8일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2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명확한 발화 원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팀장 총경 방원범)은 화재 발생원인과 관련 국과수,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의 감정과 화재 발생 및 확산 원인, 건축물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 강풍이 불었고,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이의 스티로폼 자재와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 부분이 모두 가연성 물질이라는 점 등이 화재 확산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당시 화재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고 소방특별점검 관련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소방점검을 통해 ’20년 상반기에 38차례 지적한 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하는 등 관리 부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동안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비롯해 현장감식을 총 7회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아파트 관계자, 주민 탐문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발화 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 아래로, 낙엽?담배꽁초 등이 관찰되었으나 발화원인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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