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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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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입력
2020.12.07 18:52
수정
2020.12.07 19:01
0 0

정식 안건 상정됐으나, 토론 후 표결 거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들이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법관들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들이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운영위원들을 제외한 법관들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공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참석 법관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참석 법과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전국 각 법원의 대표법관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열띤 토론과 심의를 벌였다. 법관대표회의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맞섰다.

법관대표회의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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