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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복비 부담 과해"... 권익위, 중개료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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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복비 부담 과해"... 권익위, 중개료 개선 검토

입력
2020.12.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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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반 이상 "부담"…국토부에 개선 권고 방침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보이는 빌라 및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전경. 뉴스1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가 집값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산정 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할 경우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478명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참여자는 공인중개사 49.8%, 일반 국민 50.2%로 구성됐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4가지 정책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거래구간을 7단계로 구분해 매매 12억원(임대 9억원)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매매 12억원(임대 9억원) 초과는 누진차액을 가산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매매 12억원(임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첫번째 안과 같이 구간별로 누진차액을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구간 상한액에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방식이다.

세번째는 현재 소비자들의 중개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네 번째 방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요율(0.3%∼0.9%) 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를 결정하고 비용을 차등부과하는 권한을 보장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서울시의 경우 △거래금액 5,000만원 미만은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원은 0.5%(한도 80만원) △2억~6억원은 0.4%(한도 없음) △6억~9억원은 0.5%(한도 없음) △9억원 이상은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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