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식 밖의 실수를 자초해 논란이다. '5·18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야당과 합의한 형사 처벌 상한 조항까지 번복하는 실수를 하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5ㆍ18 왜곡 처벌법’의 형사 처벌 상한을 7년에서 5년으로 낮춘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과 상한을 5년으로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 형사 처벌 상한이 7년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세세하게 논의가 안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빠트리는 실수를 했다. 비용 추계는 법 개정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하는 국회법의 절차인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일방적 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법사위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법에 명시된 절차를 빼먹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후 뒤늦게 “공수처법 의결에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했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과반 위원이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뒷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에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여야 합의나 기본적인 절차까지 무시하는 여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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