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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공수처 있었으면 우병우는 처장 아니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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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금태섭 착각마라…공수처 있었으면 우병우는 처장 아니라 처벌"

입력
2020.1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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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 올려
"공수처 현재도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용민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규탄 구호 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른바 '김용민 개정안'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래서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재적 3분의 2의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한 지형"이라고 반작했다.

앞서 이날 금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후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과 사법부를 좌지우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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