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 등 재계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지만 위헌 소송에서부터 보완장치 입법 요구까지 다양한 '반격 카드'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먼저 일명 ‘3%룰’의 위헌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3%룰’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 3%씩으로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 지와 무관하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만 인정을 받도록 법을 손질한 것이다. 오너 일가라고 하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주식만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주주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그 자체로 주주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뽑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들이 위헌 소송 카드를 꺼내 들기엔 부담도 적지 않다. 위헌 소송을 위한 헌법소원은 청구권자의 자격이 ‘기본권 침해 당사자’로 한정돼 있다. 결국 정부와 여당에서 주도한 사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기를 들 ‘통 큰’ 오너 일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헌법 소원을 한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얘긴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겠냐”고 전했다.
기업들은 관련 법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라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룰’로 최대주주는 3%밖에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반면, 외국계 투기세력이나 경쟁사들은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가 가능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무력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해달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외국계 펀드나 경쟁 세력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이어서 기업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계에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의 유예도 요구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보완장치 도입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공정경제 3법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 줘야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신규 감사위원 선임을 앞둔 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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