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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 끝에 결론 못낸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행… 증인 8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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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 끝에 결론 못낸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행… 증인 8명 채택

입력
2020.12.11 04:30
수정
2020.12.11 18: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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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위원구성 기피신청 등 절차문제 공방
윤 총장 요구 일부 수용 불구 공정성 논란 여전
15일 증인심문 후 징계 여부·수위 결정될 듯

윤석열 검찰종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후 징계위가 끝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종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후 징계위가 끝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또다시 연기됐다. 10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과 윤 총장 측은 위원 구성 및 기피신청 절차 문제로 기싸움만 벌이다 해산했다. 이로써 현직 총장 신분으론 처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은 15일 속행하는 2차 기일에서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오후 9시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징계위를 마친 뒤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5일 오전10시30분 심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ㆍ의결 등이 이뤄지게 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심문을 받게 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 채택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징계위가 예상과 달리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징계위원 구성부터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38분쯤 징계위가 열리자마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공개 요청이 거부돼 기피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잃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2시간 30분가량 기피 신청 시간을 부여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2시에 재개된 회의에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차관과 정 교수, 안 교수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고, 심 국장은 앞선 3명에 대한 기피신청 수용 여부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해 징계위에서 빠졌다. 징계위 종료 후 정 교수는 ‘심 국장이 기피 표결 전에 회피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그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본론'에 해당하는 윤 총장 징계 혐의는 징계위 시작 후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이 되서야 다뤄졌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 사유 및 필요성을 설명했고,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은 징계 청구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며 반격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사유를 설명할 즈음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징계위 진행 과정을 전해 들은 윤 총장은 별다른 언급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변호인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윤 총장 징계 혐의를 두고 실질적인 다툼이 벌어질 15일 2차 기일도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8명의 증인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심문이 예정돼 있고, 윤 총장 측 최종 변론과 징계위원 간 토론 및 의결까지 마무리돼야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5일 밤늦은 시간에 윤 총장 징계 여부가 결론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안아람 기자
이현주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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