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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판사 사찰' '尹 감찰 절차위반' 모두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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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판사 사찰' '尹 감찰 절차위반' 모두 수사한다

입력
2020.12.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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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뢰 건은 감찰부
'대검 감찰부 절차 위반'은 형사부 배당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후 각각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적법 절차 위반 의혹 사건을 모두 수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고검에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검에서 넘겨받은 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앞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두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윤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고검이 채널A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차장검사를 기소한 점을 들어 공정치 못한 배당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수사의뢰 및 대검 감찰부 수사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진상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판사 사찰’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특히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동수 부장 지시에 따라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하거나,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에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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