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벌금형 집유 선고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모씨 등 35명에게 각각 벌금 30만~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촉구에서 나아가, 정권 퇴진 참여를 호소하고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공무원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공무 외 집단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을 고려해도, 교사임을 밝혔다는 점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피고인들의 비통함이 컸을 것”이라면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교육부 장관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에 단순 가담했다"며 “참가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교사 시국선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같은 해 6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참여 교사들을 고발했고, 이 중 일부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11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0명이 각각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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