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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에게 폭언·성희롱 등 갑질 교장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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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에게 폭언·성희롱 등 갑질 교장 "징계 정당"

입력
2020.12.13 09:44
수정
2020.12.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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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상대 정직 처분 취소소송 '기각'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교사들에게 갑질과 성희롱 발언을 한 초등학교장의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는 전남 모 초등학교 교장인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강사에게 술 마신 다음 날 5,6차례 차를 태워 달라고 하거나 학교 석면공사를 하는 겨울방학 중에 교사들을 출근시켜 환경 정화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교직원들이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병원을 가야한다고 하면 면박과 함께 "그 치료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 방학 때 가지 왜 근무일에 가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공개석상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회식 후 2차 노래방 동행을 강요하는가 하면, 특정 교사에게 "OOO은 나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른다. 일만 열심히 해선 사랑받을 수 없다"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갑질 논란에 대해 A씨는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장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음에도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폭언·성희롱 등을 일삼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등 공익이 A씨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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