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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고 숨진 60대 남성, 사후 코로나 확진...수사 경찰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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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 토하고 숨진 60대 남성, 사후 코로나 확진...수사 경찰관 격리

입력
2020.12.13 11:10
수정
2020.12.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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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포항 한 병원서 사흘 입원?
같은병실 간병인 확진 알고도 검사 안 받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북 포항의 한 사무실에서 피를 토한 채 숨진 60대 남성이 사후 검체 검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의 신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4명은 곧바로 격리됐다.

13일 포항시와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쯤 북구 동빈동 한 사무실에서 숨진 60대 남성이 사후 이뤄진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 발견 당시 이 남성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었고,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119로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 남성이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코로나19 환자와 동선이 겹치니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어 방역당국에 숨진 남성의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고, 이날 자정쯤 확진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포항북부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조사결과 숨진 남성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로 포항지역 한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2일 퇴원했다. 그는 이 기간 자신과 같은 병실에 있던 요양보호사 1명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체 검사를 받으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같은 병실에 있던 요양보호사는 지난 9일 확진된 포항지역 140번째 코로나19 환자다. 지난 4일까지 해당 병원서 일을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려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사실을 알았다.

현장에 출동해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던 경찰관 4명은 즉시 격리 조치됐다.

방역당국은 숨진 남성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또 남성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환자와 근무 직원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역 140번째 코로나19 환자가 지난 9일 확진됐고, 이 시점에 해당병원에 근무한 직원과 환자 100여명은 검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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