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입장에선 해임보다 부담 덜해??
"검찰총장 임기 보장" 정치적 명분도?
윤 총장은 "어떤 결과 나와도 불복소송"
15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절차적·형식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10일 1차 회의때와는 달리 징계 혐의 자체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검찰과 정치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반영돼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검찰 독립성의 상징인 '2년 임기 보장'을 의식해 절충안인 '정직' 처분을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 징계위 2차 회의에선 8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면 윤 총장 징계 혐의를 심의하기 때문에 당일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징계위원들의 견해가 대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15일 절차를 끝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징계위가 15일 징계 의결을 강행한다면,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하는 쪽에선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다음 수순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또는 면직이 될 것이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조직적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무배제 정당성과 관련해 법원도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다소 낮은 처분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해임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 임기제와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추 장관 입장이 반영된 징계 수위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정직 처분이 거론된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까지라 최장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지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으로선 ‘총장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은 얻으면서도, 윤 총장의 지휘권은 박탈할 수 있어 해임 또는 면직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한중 교수도 언론을 통해 “해임으로 결과를 단정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임·면직 처분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많다. 정직이 향후 소송에 대응하기 수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도 정직 처분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검사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선 등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총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직 후 복귀해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은 징계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곧장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수위에 관계 없이 결론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윤 총장과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면서 “윤 총장은 모든 징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 처분이 나와도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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