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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징계 절차를 계속 문제 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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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징계 절차를 계속 문제 삼을까

입력
2020.12.14 0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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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시작 전부터? 절차 문제제기 이어져
"징계위에선 절차로 손해보지 않겠다" 의지
"재판 대비 부당성 따지기 위한 조치" 분석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이 징계 절차와 관련해 연일 법무부 및 징계위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부분 윤 총장 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상대는 이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불법성과 부당함을 주장하는 윤 총장 측 행보를 두고 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총장 측이 절차 하나하나를 문제 삼고 있는 이면에는 재판에 대비한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시작 전부터 기일 문제로 포문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징계위 기일 지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일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 통지했는데,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및 징계위원 명단의 사전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징계위 기일만 10일로 연기했을 뿐, 징계기록은 열람만 가능·징계위원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윤 총장 측에 대응했다. 윤 총장 입장에선 절반의 요구만 수용됐지만, 절차 문제를 공론화하는데엔 성공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린 10일에는 징계위원 기피 문제를 파고 들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 심의에 참여한 뒤 징계위원을 회피한 것을 놓고 '꼼수 참석'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건 심재철 국장의 자유"라고 반박했지만,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한다. 사퇴한 민간위원 자리를 예비위원이 아닌 정 교수로 채운 건 문제라는 주장이지만, 법무부는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2차 징계위를 앞두고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만 질문할 수 있다"는 징계위 입장에, 윤 총장 측은 "질문할 권리를 주지 않는 건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판에서 절차적 부당 다투기 위한 포석

윤 총장이 징계위 절차와 관련해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는 징계 청구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겠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윤 총장 측 인사는 "법무부는 일국의 검찰총장 징계 절차를 속전속결로 해치웠다"며 "징계 청구 단계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징계위 단계에선 작은 절차적 문제라도 모두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검찰청 한 차장검사도 "법무부가 힘으로 징계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대응 수단은 오로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며 "절차법 해석을 통해 법무부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드러내고 싶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표면적으로 윤 총장 측이 문제 제기를 통해 얻은 성과는 많지 않다. 법무부가 윤 총장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징계위 결론 이후 진행될 각종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는 법무부가 결과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측면이 강해서, 윤 총장 측에선 절차 문제를 짚고갈 수 밖에 없다"며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한데, 절차 문제는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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