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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에 뿔난 시민단체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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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모자' 비극에 뿔난 시민단체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입력
2020.12.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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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하지 않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김씨 모자의 집 근처에 빈집들이 즐비하다. 오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김씨 모자의 집 근처에 빈집들이 즐비하다. 오지혜 기자

14일 한국일보를 통해 '방배동 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관련기사: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한국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5개월간 발견되지 않은 (어머니) 김씨의 죽음과 그의 죽음 이후 노숙으로 떠밀려야 했던 가족(아들)의 처지는 그저 병사로 기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온 김씨 모자는 2018년 10월이 돼서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됐다"며 "월 2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 고스란히 월세로 지출해야 했을 가족은 공공일자리가 끊기면 소득이 없는 상태였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지만, 임기 4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이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에 폐지됐지만 생계급여는 2022년까지 완화 계획만 있고, 의료급여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2005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던 김씨는 2008년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상태여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않았다"며 "만약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더라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돼 장기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생계급여를 받아 공공일자리가 끊긴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숨진 김씨와 그의 아들은 우리들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생존과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우리들이다"라고 강조한 뒤 "우리 사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차별을 빈곤층에게 20년간 저질러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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