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전 사무총장·오동현 고문변호사도 고발
체육시민단체가 고액 판공비 논란을 일으킨 이대호(38ㆍ롯데)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사람과 운동’은 이날 이대호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 측은 “이대호 전 회장은 재임(2019년 3월~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이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재직기간(2019년 12월~2020년 12월) 동안 매월 250만 원씩 합계 약 3,000만 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이 받아 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사람과 운동 측은 선수협이 올해 6월 고액의 회계감사를 의뢰한 점을 문제 삼아, 오동현 고문변호사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사람과 운동은 “오 고문변호사의 알선으로 이 전 회장이 선수협 사무총장으로 김태현 씨를 임명했고, 김 씨는 올 6월 오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린에게 8,800만 원(부가세 포함)이라는 터무니없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며 “선수협의 총자산 규모(1억 9,000만 원), 임직원 수(5명), 연수익액(20억 원 선대)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감사비는 300~400만 원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선수협회 판공비를 전임 회장들이 받았던 2,4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을 유도했고, 이 전 회장이 영입한 김 전태현 사무총장은 월 250만 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해온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대해 “선수들 제안으로 판공비 인상이 추진된 것이며 선수협에서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