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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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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헌정사상 최초 검찰총장 징계

입력
2020.12.16 04:21
수정
2020.12.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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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일 시작 후 약 18시간 만에 결론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그길에 관용차에서 내려 대검찰청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같은 날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뛰어서 이동하고 있다. 짝찌TV 유투브캡처·왕태석 선임기자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그길에 관용차에서 내려 대검찰청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왼쪽 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같은 날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뛰어서 이동하고 있다. 짝찌TV 유투브캡처·왕태석 선임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 사상 최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확정하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 의결과 추 장관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징계는 원안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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