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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 엄청나다더니 정직 2개월, 코미디" 들끓는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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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 엄청나다더니 정직 2개월, 코미디" 들끓는 검사들

입력
2020.12.16 17:50
수정
2020.12.16 21:54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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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근거 빈약해 법원에선 결론 뒤집힐 것"
"성매매 적발된 검사도 정직 3개월" 비꼬기도
전직 총장 9명·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집단성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결정을 내리자, 일선 검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절차적 흠결이 너무 많고, 징계 근거까지 빈약하다는 것이다. “혐의가 엄청나다고 떠들더니, 겨우 2개월 정직이냐”며 비꼬는 검사들도 있었다.

징계위는 16일 오전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달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6가지 혐의 중 △판사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와 인정된 혐의들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법무부 장관께서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하여 국가공무원의 최고 인사권자이자 국가행정권의 최고책임자께 간청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건 아닌지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들은 또 “마땅한 징계 근거가 없는 졸속 결정이라서 행정소송에선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직 결론을 낸 건 해임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 훼손’이 징계 사유에 포함된 데 대해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한 게 이유라고 하는데, 검사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건 법령에도 있는 얘기라 이걸 정치적 의사 표시로 재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코미디 같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급 검사는 “돈봉투 만찬 사건 때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직보다 높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주장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혐의들은 거의 해임급인데, '고작' 정직 2개월 처분했다는 건 강도범에게 고작 2개월 선고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도 “올해 성매매하다가 적발된 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며 “총장의 징계 사유가 어마어마하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적게 나왔다”며 비꼬기도 했다.

전직 검찰총장들도 징계위 결정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문무일 전 총장 등 9명의 전직 총장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도 이프로스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며 집단 성명을 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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