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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 4개 인정… '反尹' 검사들 진술 근거 삼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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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혐의 4개 인정… '反尹' 검사들 진술 근거 삼은 듯

입력
2020.12.17 0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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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혐의 중 재판부 문건 등 4개 인정
이정현·심재철 등 진술서 근거 된 듯?
징계 적절성엔 현직 판사들도 의구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징계위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총 8개 징계 혐의 중 4개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법무부 감찰기록에 포함된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진술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징계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진술들이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정직 2개월이 적당한 처분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인 판사 분석 문건 징계사유 포함

징계위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 혐의에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

우선 윤 총장의 징계 혐의 중 가장 논란이 컸던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혐의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올 2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문건을 보고 받았던 심 국장은 징계위에 별도의 진술서를 제출해 "판사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재판부를 간접 압박하는 것은 윤 총장 등 특수통 검사들의 수사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윤 총장의 적극적 지시로 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이 문건이 생산·배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린 이동재(35·구속 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된 징계 혐의 의결도 당시 지휘부에 있었던 검찰 간부들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수사팀을 지휘한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형사부장으로 수사팀 보고를 받았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윤 총장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출했다. 이정현 부장은 "당시 대검 형사부 실무진이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자료 같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국회 '봉사' 발언도 포함된 듯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은 윤 총장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총장은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 측에 공개한 감찰기록에 윤 총장 발언에 대한 언론 보도 100여건을 제시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법리 검토 보고서를 포함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일주일만인 이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직무배제 일주일만인 이달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런 혐의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다면 비위행위에 비해 적당한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있는 처분인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의 근거가 된 검찰 간부들의 진술서에 일부 허위 진술이 있으며, 불문(不問·징계 사유는 있으나 처분은 하지 않음) 처분이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된 징계 혐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중징계 처분을 하기엔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독립성을 고려해봤을 때 검찰총장의 징계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혐의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한 판사도 "검찰총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감찰 방해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다. 재판부 분석 문건도 압수수색에서 더 드러난 혐의가 없지 않느냐"며 "총장의 권한 정지까지 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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