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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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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경찰 내사종결

입력
2020.12.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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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도착 후 깨우자 욕설 등 행패에 신고접수
경찰 "단순 폭행,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었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운행을 멈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움켜쥐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택시기사 신고를 접수했다.

이 차관은 당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택시기사와 이 차관의 신분을 파악한 뒤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튿날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이미 목적지인 아파트까지 다 도착해 정차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운행 중이 아니었다"며 "크게 다친 부분이 없으니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왔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될 수 있으나, 경찰은 당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 단순폭행죄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검토 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의 의미에서 배제된다'는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토대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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