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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출석에… 서울북부지법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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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출석에… 서울북부지법도 '비상'

입력
2020.12.19 22:40
수정
2020.12.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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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185명 양성…일부 재판 출석
20일 북부지법 법정동 전체 방역 실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확진자가 재판에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북부지법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법은 19일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 중 일부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형사 법정 501호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301호와 302호에도 15일, 16일, 18일에 확진자가 출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주길 바란다"며 "서울북부지법은 20일 법정동 전체 방역을 실시하고,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직원 1명과 수용자 184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직원 등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날 직원 425명 및 수용자 2,419명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한 결과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확진자 및 접촉자를 격리 수용동에 즉시 격리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서울시 및 질병관리청과 합동으로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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