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따로 사는 부모님 초대도 자제해야
골프 모임 '플레이어 3인 + 캐디' 조합은 가능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기준은 지역별로 달라
시행 초기 대혼란 예상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이 일제히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역대 가장 넓은 지역에 내려지는 최고 수준의 집합금지령이다.
이에 따라 동창회나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ㆍ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ㆍ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절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 성격을 감안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해 허용된다. ‘5명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역대급 조치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궁금증에 대한 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족이 5명이다. 집 밖에서 같이 외식도 못하나.
“가능하다. 가족은 사적 모임이 아니다. 6명, 7명이 넘어도 같이 할 수 있다. 단 가족의 기준이 엄격하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함께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5명 이상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건 안 된다.”
-택시에 승객 4명이 탈 수 있나.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은 친목 등의 사적 모임을 위한 것이 아닌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도 4인 탑승이 가능하다’고 답한다.”
-골프 경기는 할 수 있나.
“통상 골프는 4명이서 한다. 캐디를 포함하면 5명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돼 금지된다. 단, 플레이어 3명에 골프 캐디 1명이면 가능하긴 하지만, 해당 기간 내 가급적 모이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에서 5명 이상 회의는.
“가능하다. 행정ㆍ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예컨대 관련 법령상 방송ㆍ영화 등의 제작, 기업ㆍ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ㆍ정부 회의, 군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ㆍ훈련 등이 해당한다.”
-대학 입시와 결혼식ㆍ장례식은.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입 시험의 경우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집합이 허용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로 가능하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현행처럼 30인 이내의 인원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 인근의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있나.
"안 된다. 서울시민, 경기도민, 인천시민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사항 적발과 단속은 어떻게 하나.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