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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반대 광고 훼손 20대 남성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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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 반대 광고 훼손 20대 남성 약식기소

입력
2020.12.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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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일 서울 신촌역에 훼손됐던 성소수자 혐오 반대 광고가 다시 걸렸다. 무지개행동 제공

지난 8월 3일 서울 신촌역에 훼손됐던 성소수자 혐오 반대 광고가 다시 걸렸다. 무지개행동 제공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광고판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약식재판(법정에서의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하는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사 안에 게시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광고를 훼손한 혐의 등(재물손괴 및 모욕)을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6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8월 A씨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신촌역에 걸린 광고판을 칼로 찢고 그 위에 낙서를 했다. 또한 광고판을 지키던 활동가들에게 성소수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뿌리고 도망쳤다. 같은 달 시민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은 A씨에 대해 재물손괴와 모욕죄 등 혐의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무지개행동 측은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충동 행위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한 증오 범죄"라며 "(비록 약식기소지만) A씨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받았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약식기소는 재판부나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내려진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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