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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한달간 감금하고 얼굴 골절상 입힌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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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한달간 감금하고 얼굴 골절상 입힌 20대

입력
2020.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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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피해자 상당한 고통 겪어"
징역 3년 6개월 선고

데이트 폭력 삽화

데이트 폭력 삽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한달간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고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고은설)는 중감금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한달간 여자친구인 B(21)씨를 감금하고 수시로 때려 다치게 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메신저로 이별을 요구하자 만나서 얘기하자며 인천 미추홀구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양손으로 B씨 목을 잡고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감금했다. 그는 담배를 사기 위해 외출하면서 테이프로 B씨의 양손과 양발목을 묶고 입을 막은 뒤 옷장에 집어넣고 쇠막대기를 옷장 손잡이에 걸어 잠궜다. A씨는 B씨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했다.

A씨는 B씨가 친구 집에 놀러가겠다고 말을 하거나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위협했다. 그는 B씨가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좌측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도 가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B씨와 사귀면서 수시로 때리고 피해자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며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법정에서 상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동거를 했을뿐 감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죄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억압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집요하게 학대했고 안와 파열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적절한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함몰된 안면부 등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도 일부 신경 손상이나 감각 저하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포심과 불안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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