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의 12명 중 윤준병 의원, 2주택자
조오섭 의원은 최근 매각으로 탈 다주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못박아 다주택 보유자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 파장을 일으켰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 12명 가운데 전북 지역에 지역구를 둔 윤준병 의원은 서울 종로구 주택 이외에 마포구에 오피스텔 한 채 보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조오섭 의원은 최근 주택 지분을 팔아 다주택자를 벗어났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가구 1주택 보유ㆍ주거’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1가구 1주택 보유ㆍ거주 △무주택자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또는 투기 목적 활용 제한 등의 원칙을 담았다.
진 의원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주택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하고, 주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무주택자 보호 등 취지는 큰 틀에서 인정한다 해도, 수단이 과격한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자는 것이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다.
더구나 공동 발의자 11명 중엔 다주택자가 포함돼 있다. 지난 8월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채씩 갖고 있다. 전북 정읍시ㆍ고창군이 지역구인 윤 의원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연립주택(4억1,400만원)과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2억2,8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공덕동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어서 법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1주택자라는 주장이지만, 오피스텔이 윤 의원의 부동산 자산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광주 북구갑의 조오섭 의원은 광주 북구 아파트(1억 3,200만원)와 전남 담양 단독주택(3,700만원) 두 채를 신고했다. 그는 재산 신고 때 광주 아파트는 실거주용이고, 담양 주택은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아 지분 3분의1만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지분을 최근 처분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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