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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봐주기’ 로 끝난 日 아베 '벚꽃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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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봐주기’ 로 끝난 日 아베 '벚꽃 스캔들'

입력
2020.12.24 11:55
수정
2020.12.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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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만 약식기소... 아베는 불기소 처분

벚꽃 스캔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가운데) 전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벚꽃 스캔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는 아베 신조(가운데) 전 일본 총리. AFP 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이른바 ‘벚꽃 스캔들’ 의혹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결국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의혹의 몸통인 아베 전 총리는 놔두고 ‘꼬리 자르기’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봐주기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쿄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르면 이날 ‘아베신조 후원회’ 대표를 맡은 공설(公設)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불기재)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 측은 2차 집권 개시 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주최로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열린 봄맞이 행사 ‘벚꽃을 보는 모임’에 맞춰,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인사 등을 도쿄의 고급 호텔로 불러 전야제를 열었다. 행사 참가자들이 음식값 등으로 낸 돈은 5,000엔선이었는데 호텔 측이 밝힌 최저 행사 비용(1인당 1만1,000엔)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아베 전 총리 측이 차액을 보전해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관련 명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식으로 아베 측이 지불한 돈은 총 900만엔(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변호사와 법학자 등 900여명이 아베 전 총리 등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올해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도쿄지검은 그간 아베 사무소 관계자 등을 조사해 차액 보전 혐의를 확인했다. 21일엔 아베 전 총리도 직접 불러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그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고 비서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검찰이 (아베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비서만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사실상 종결하면서 부실 수사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118차례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라는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도 아베 전 총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을 공개 추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집권 자민당은 이르면 25일 중ㆍ참 양원의 의원 운영위원회나 운영위 이사회 등 소규모 모임에서 아베가 해명토록 하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 해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는 안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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