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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폭행 수사 담당 경찰관과 세 차례 통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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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용구, 폭행 수사 담당 경찰관과 세 차례 통화 시도

입력
2020.12.25 01: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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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 종결 직후... 세 번 모두 통화는 못해
이 차관 측 "조사 빨리 받으려 전화한 것" 설명
피해 택시기사, 사건 직후 블랙박스 업체 방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세 차례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그 시점이 경찰의 내사 종결 직후라는 점에서 이 차관이 전화를 건 이유를 둘러싸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13일 2회, 16일 1회 등 모두 3회에 걸쳐 서울 서초경찰서 A 수사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A 수사관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다. 이 차관은 A 수사관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나, 실제 연락이 닿지는 않았다.

이 차관이 통화를 시도한 시점은 경찰이 내부적으로 이 차관 폭행 의혹을 내사 종결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 날이다. 지난달 6일 112를 통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9일 출석한 피해 택시기사로부터 처벌 불원서와 간단한 진술조서를 받았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날인 8일 카페에서 기사를 만나 사과하고 합의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서는 애초 이 차관에 대해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려 했으나, 판단을 바꿔 12일 내사 종결 결론을 내렸다. 다만 변경 사유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을 통해 열람한 당시 내사종결 보고서에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만 적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출석을 통보받고서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내사종결 다음날인 13일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동적 입장이던 이 차관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화 시도 이유를 묻는 본보의 질문에 이 차관 측은 "9일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이후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 없었다"며 "그래서 빨리 진술을 받아 조사하라고 재촉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6일에는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더니 다른 형사가 ‘A 수사관은 비번’이라고 알려줘 이름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차관에게 16일에 문자 메시지로 내사종결 사실을 알렸다.

한편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지난달 7일 또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블랙박스 복구 업체를 찾아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112 신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인했을 때 이 차관 관련 영상은 없었고, 9일 경찰 조사 때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 저장장치(SD카드)는 비어 있었다.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방문한 이유를 두고서는 영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라는 추측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라는 추정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SD카드만 빼면 영상을 지울 수 있는데, 당시 영상을 없애려고 장안동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에 영상을 복구하러 가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반면 장안동에서 블랙박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장안동엔 복구 업체를 찾기 어렵다"라며 "왜 이 곳까지 찾아왔는지가 의문"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진웅 기자
박재연 기자
박지영 기자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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