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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뒷걸음질치나...정부 부처들, '축소 적용'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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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 뒷걸음질치나...정부 부처들, '축소 적용'만 제시했다

입력
2020.12.26 01:00
수정
2020.12.26 10: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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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왼쪽 첫번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왼쪽 두번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두번째) 원내대표 등 당 원내지도부가 24일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강은미(왼쪽 첫번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왼쪽 두번째)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용 범위 축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이 부처간 이견이 조정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처벌 수위나 범위가 원안보다 후퇴한 안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법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보냈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의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의원 안과,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 안,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가 25일 입수한 이들 기관의 검토 의견서에는 '법안 취지에 동감하지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대부분이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들의 의견은 2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졌다.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와 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이었다. 먼저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제정안을 적용하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적용을 '면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중기업에 관해선 △시행 4년 유예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로 한정 △위탁·도급 적용 면제 등으로 범위를 '축소' 적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 사망사고가 잦은 건설업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의 건설업은 '중기업', 평균매출액 80억원 이하 건설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 각 부처가 법사위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검토 의견. 홍인택 기자

정부 각 부처가 법사위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검토 의견. 홍인택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428명 중 152명이 공사규모 3억원 미만의 현장에서 사망했고, 88명이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했다. 중기부의 의견대로면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소 건설업체가 법 적용 유예나 면제를 받게 된다.

소방청의 경우, 중대재해법을 '공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대상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생계형 점포까지 법을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다. 해수부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공중교통수단' 중 선박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경영책임자' 개념이 지자체장을 포괄하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물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대 형사법상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은 법무부에 이견을 정리한 안을 28일까지 마련해 법사위 소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간 이견이 원만하게 정리될 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예고한 다음달 8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현재 논의중인 중대재해 관련 법안보다 책임 범위나 대상이 더 강화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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