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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처벌 의사 없다", 경찰이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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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처벌 의사 없다", 경찰이 써줬다

입력
2020.12.26 12:17
수정
2020.12.26 16:50
0 0

피해 택시기사 '처벌불원서' 작성 과정서?
경찰 "피해자가 글 익숙하지 않아서...
일부만 써준 것, 대리작성 아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24일 국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가고있다. 오대근 기자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처벌불원서' 일부를 경찰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했다. 앞서 이 차관을 만나 사과를 받고 합의한 A씨는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고, 경찰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내가 글씨도 잘 못 쓰는데, 어디 정해진 양식 같은 게 없나"라고 물었고, 경찰이 기존 처벌불원서 문서양식의 일부 공란을 컴퓨터 워드로 대신 기입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그 자리에서 내용을 확인한 A씨가 본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OOO'(이름) 등으로 돼 있는 (간단한) 부분만 대신 작성했고, 내용을 읽어본 당사자가 '맞다'고 확인해 서명한 것"이라며 "글에 익숙치 않은 분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리 작성은) 일반적인 일"이라서 '대필'이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차관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던 경찰이 처분 사실을 피내사자인 이 차관에게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찰 내부규정상 사건 처리 결과를 피내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피내사자에게 내사종결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가급적 내사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자는 것이 최근 추세"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상태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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