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3차 재난지원금 '골자' 가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대리기사·학습지 강사 등도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시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우선 당ㆍ정ㆍ청은 ①일반업종 ②집합제한업종(카페ㆍ음식점 등) ③집합금지업종(노래방ㆍ유흥시설 등)에 ‘코로나19 손실 보상’ 명목으로 100만원 정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②와 ③에는 ‘임대료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로 얹어줄 방침이다.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차등화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밖에 내년 1~3월 전기요금 및 고용ㆍ산업재해 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들에게 50만~1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의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ㆍ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인데, 당정청은 이 세금 감면 비율을 70%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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