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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망자는 17년전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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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망자는 17년전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입력
2020.12.29 14:54
수정
2020.12.29 14: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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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확진 판정
당뇨 등 기저질환... 구속집행정지로 석방
생활치료센터 이송 사흘 만에 결국 숨져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오른쪽) 전 굿모닝시티 회장이 2003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4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사흘 뒤인 27일 새벽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오른쪽) 전 굿모닝시티 회장이 2003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24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사흘 뒤인 27일 새벽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3,000억원대 분양 사기 사건인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씨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이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4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새벽 결국 숨졌다. 윤씨는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집단감염이 확산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교정당국의 미비했던 대응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2003년 서울 동대문 소재 대형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윤씨는 출소한 뒤에도 사업자금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한테서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6월 징역 4년6월형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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