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선고 이후 딸 기소 여부 검토
부모-자녀 공범시 가담 정도, 반성 여부 고려?
정유라 기소유예, 10대 숙명 쌍둥이는 재판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1심에서 입시비리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딸 조모(29)씨 기소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학사 비리 사건 처리 선례를 보면, 공범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만, 조국 전 장관까지 기소된 마당에 딸까지 기소하는 경우 '가족 모두를 재판에 세운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이 뒤따른다는 점이 부담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 검찰 수사팀은 23일 정 교수 1심 선고공판 이후 딸 조씨의 기소 여부 등 '파생사건' 처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현재 조 전 장관 부부가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정 교수 1심 판결문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부분에서 조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부모와 자녀가 공범인 경우 양쪽 부모가 모두 기소됐는지, 부모 선고 결과, 자녀 가담 정도, 범행 반성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자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사건 등 선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① ‘이대 입시비리’ 정유라는 기소유예 처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은 어머니 최씨만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딸 정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이화여대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등 규정을 어겼고, 부정 입학한 뒤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법원은 "정씨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간부급 검사는 "정씨가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해 수사팀 입장에서 기소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 '숙명여고 쌍둥이'는 미성년임에도 기소
그러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학사비리 사건에서는 딸들도 사법처리를 받았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미성년인 쌍둥이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자녀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쌍둥이를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게도 일반 형사처분(기소)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자매는 8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③ 성균관대 교수 모녀 사건은 '기소+입학취소'
검찰 일각에선 정 교수 사건이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모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이모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자기 제자들을 동원해 동물 실험을 실시하고, 논문도 대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딸 이씨는 해당 논문과 수상경력을 바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으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성대 교수 사건은 조씨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통해 연구 실험에 참가하고, 해당 연구 관련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경우와 유사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결과로 의전원에 입학해 미래의 이득을 보장 받는다는 점까지 비슷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 기소 여부와 함께 정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일부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씨의 논문 기여도가 매우 높았다"고 진술한 장영표 교수, 조씨의 동양대 봉사활동과 관련해 "조씨를 동양대에서 목격한 적 있다"고 증언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이모씨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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