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연, 박원순 피소 유출 관련 "책임 통감·피해자에 사과"
알림

여연, 박원순 피소 유출 관련 "책임 통감·피해자에 사과"

입력
2020.12.30 18:40
수정
2020.12.30 19:49
8면
0 0

공동행동 "여연, 피해자 지원활동서 배제"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공동대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검찰 조사결과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뒤 여연을 피해자 지원 활동에서 배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3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8, 9일 서울시 특보의 연락을 받은 후 여연 대표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지원 요청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어떠한 연락도 주고 받지 않았다"며 "여연을 배제한 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7월 9일 피해자를 처음 면담하고 사건내용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실에 대한 소명 및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인물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여연은 28개 여성단체의 연합 조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 등 국내 대표적인 여성단체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여성 시민단체 연합체다.

일각에선 여연 대표의 피소 사실 유출 배경에 여연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전 시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연 출범의 결정적 계기는 박 전 시장이 변호를 맡았던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다. 여연은 성고문 대책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1987년 2월 정식 발족했는데, 박 전 시장은 이 과정에서 여연 초기 멤버들과 두터운 인연이 생겼다. 박 전 시장은 그 공로로 1998년 여연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연 대표를 통해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것도, 이런 '동지적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권의 대표적인 박원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남 의원 또한 여연 공동대표 출신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데 여연을 제외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핵심적 역할을 했다. 특히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 활동가들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 참석했고, 이달 서울경찰청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김재련 변호사도 "시민단체 전체가 그것(피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 전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동행동 측은 "검찰 발표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와 경위가 일부 드러났다"면서도 "실명에 이어 사진이 유포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연은 이날 오후 "피해자와의 충분한 신뢰 관계 속에 함께 사건을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 단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분투한 피해자와 공동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승엽 기자
우태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