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 신고 받고 CCTV 확인 등 벌여
카드 사용 정보 통해 신원 특정 작업 중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수차례 돌리며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의자가 여성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길을 가던 2명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8일 밤 11시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다 흰색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여러 차례 빙빙 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 2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카드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이 특정이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SNS 제보자 "이런 분이 강아지 키운다는게 너무 화 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29일 공개된 영상에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산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내 강아지 목줄을 잡은 채 3바퀴 정도 공중에서 돌리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이 보였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산책 영상인 줄 알았고, 남자(로 추정되는) 분의 손에 강아지 한 마리가 풍차돌리기 하듯 돌려지고 있었다"며 "(다른) 여자 분은 그냥 방관할뿐 말리지 않았다. 여자도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분들이 꼭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거다"라며 "강아지 학대는 언론과 SNS 등에서 많이 접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분노했다.
영상 속 남녀를 엄벌하라는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여운 생명이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졌다"며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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