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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식사 금지 위반 논란… 대전시 “사실 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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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5인 식사 금지 위반 논란… 대전시 “사실 관계 확인 중”

입력
2021.01.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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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옆 테이블 3명 알지 못한다" 해명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대전을 지역구로 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황 의원은 당시 사적 모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다.

대전시는 2일 “황 의원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이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저녁식사 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당시 염 전 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 A씨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후 닷새 뒤인 31일 A씨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진단검사를 받은 염 전 시장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염 전 시장은 대진시내 한 병원에 입원돼 치료중이다. 황 의원은 음성판정을 받고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9일까지 자가 격리됐다.

당시 모임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산 건 식당에 이들 3명 외에도 3명이 더 있었다는 점때문이다. 이들 3명은 염 전 시장의 지인들로 알려졌다. 6명은 칸막이가 설치된 방에서 2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참석 인원이 모두 6명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3인 식사인 줄 알고 참석했고, 의도치 않게 옆 테이블에 3인이 앉았다”라며 “옆 테이블 분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축했다.

대전시는 식사자리 경위 등을 조사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 5인 이상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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