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대유행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에 맞춰 일부 내용을 수정했는데, 찔끔찔끔 수정하다보니 혼란을 더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 모임 금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학원, 전국의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인원과 시간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같은 시간 대 학생 수를 최대 9명까지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ㆍ발레 학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학원의 경우 전면 금지 당시와 달리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원래는 아예 문을 닫게 했지만, 방학 중 학원이 일종의 돌봄 기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동계스포츠를 즐기는 곳도 수용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스키나 썰매 등은 야외활동이라 사실상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딸린 음식점 등 부대시설 이용은 여전히 금지됐다. 당일 활동만 하고 말라는 얘기다.
골프장에선 캐디(경기보조원)도 '최대 4인' 기준에서 빠진다. 앞서 서울시 등 수도권은 '캐디 포함 최대 4인' 기준을 적용하자, 정부 차원에서 '캐디 제외 최대 4인'이라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캐디는 식당 사업주와 직원, 낚시배 선장이나 선원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진행요원이나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니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또 제사, 차례, 세배 등 집안 행사를 위해 가족이 모였을 경우 주소가 동일해야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수도권 중 인천시,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직계가족일 경우 '모임을 허용하되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이번 전국 확대에 맞춰 주소가 동일해야만 허용키로 했다.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에게 최소한 숨통을 틔여주거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을 따져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전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는 단순 명료하고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모니터링도 가능해진다”며 “형평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애초에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짜야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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