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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 '무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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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 '무혐의' 판단

입력
2021.01.04 10:20
수정
2021.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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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감독·코치진 등 추가 고소 검토"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 소속 고 고유민 선수.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 소속 고 고유민 선수. 연합뉴스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의 유족이 △훈련 배제 △급여 미지급 △포지션 강요 등의 책임을 물어 현대건설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기, 업무방해, 사자 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박동욱 전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선수는 지난해 7월 31일 경기 광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고 선수 죽음의 원인이 악성 댓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족 측은 구단의 따돌림과 사기극이 원인이었다 주장하며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구단주를 고소했다. 당시 유족 측은 "고 선수가 구단의 이적 약속에 속아 계약해지를 한 뒤 임의탈퇴(원 구단 동의가 없으면 타팀 이적이 불가능한 은퇴) 공시가 됐고, 이를 비관해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구단 책임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구단 측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의 사건 지휘를 받아 구단 전·현직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고 선수의 동료 선수와 감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단 측의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및 참고인 소환 조사 여부 등 자세한 수사 내용에 대해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 선수의 어머니 권미정(50)씨는 "구단주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감독과 코치진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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