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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뭐길래'... 1년도 안돼 이혼한 자녀 다섯 재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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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뭐길래'... 1년도 안돼 이혼한 자녀 다섯 재혼부부

입력
2021.01.04 15:12
수정
2021.01.04 1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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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부터 위장결혼까지...부정청약 197건 적발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지난해 30대 남성과 이혼했다. 불과 1년도 채우지 못한 결혼 생활. 이들은 슬하에 자녀가 5명이나 있었다. 결혼 전부터 부부가 각자 키우던 아이들을 합치니 나온 숫자다.

A씨는 혼인 상태였던 지난해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를 갖게 됐다. 주택청약 당첨으로 얻은 집이었다. 전 남편의 자녀 3명 포함, 부양가족만 6명이었기에 청약 점수는 충분했다.

문제는 결혼과 이혼 시기였다. 공교롭게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한달 전 혼인신고한 A씨는 당첨 직후 이혼을 했다. 심지어 A씨는 결혼 전부터 동거했던 남성도 있었다. 정부는 A씨와 전 남편이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결혼을 했다고 판단,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이 밖에 A씨와 전 남편에겐 위장전입 혐의도 추가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전 남편이 자녀 3명과 함께 A씨 주소지에 전입한 뒤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했고, 자녀 5명과 A씨 동거남을 비롯해 총 8명이 전용면적 49㎡에 주민등록을 같이 둔 사실 등이 들통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 21개 단지를 점검해 A씨 등을 포함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을 적발,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청약 수법은 위장전입이었다. 수도권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인근 고시원으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유공자 유족 B씨도 마찬가지다. B씨는 분양계약 직후 원래 살던 지방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위장전입 의심 청약 당첨 건수가 13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늘려 청약 당첨한 A씨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늘려 청약 당첨한 A씨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적지 않았다. 지방에서 가족 6명과 함께 거주하는 C씨 사례도 그 중 하나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D씨 주소지로 전입한 뒤 인근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D씨가 청약점수가 높은 C씨 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을 시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지어 D씨는 C씨와 친족인 것처럼 위임장을 허위기재하기도 했다.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도 3건 적발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한 청약 신청자를 당첨시킨 뒤, 서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추첨제 명단으로 관리한 사업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당첨자가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하는 부정청약을 상시적인 단속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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