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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갑질 안됩니다” 모든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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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갑질 안됩니다” 모든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

입력
2021.01.04 15: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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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의 폭행ㆍ협박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자 나온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한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이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주민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결격 사유에서 벌금액 기준이 없어진다. 1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도 2년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은 구성원들이 회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아동돌봄시설은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한해 신축 공동주택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현재 공동주택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ㆍ철거 요건은 이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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