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헬스장 운영 중단 17일까지 연장 결정?
"태권도, 복싱, 레슬링, 발레 등은 되는데 왜 헬스장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하며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업장을 개장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오죽하면 그럴까"라며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에 운영 금지된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열자"며 "방역수칙 지키면서 정상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처음부터 3단계로 굵고 짧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이 어쩌구저쩌구 자화자찬만 늘어놓더니 머슴(정부)들 월급 주는 주인들(국민)이 다 굶어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머슴들 말 들어주고 싶지 않다"며 "고위공직자들 월급 2달씩 반납해서 벼랑 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돌려줘라. 이건 주인이 머슴한테 내리는 경고"라고 일갈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였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마트가 위험할까, 환기하는 헬스장이 위험할까"
이 같은 지침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학원과 전국의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인원과 시간에 따라 제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다. 또 골프장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플레이어 4명과 캐디 1명으로 한 팀을 구성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헬스장·필라테스 센터 등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없이 집합 금지가 연장됐다. 또 태권도장은 되고 합기도장은 안되는 등 정부의 영업금지 업종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오픈시위'를 하는 헬스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태권도, 복싱, 레슬링, 발레 등은 되고 일대일 퍼스널트레이닝, 헬스장 영업은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오죽하면 이러겠나. 솔직히 술집 이런 곳도 다 여는데" "백화점, 마트, 지하철 등 창문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 위험할까, 마스크 쓰며 환기하며 개인 운동하는 곳이 위험할까"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국민청원 "실내 체육관 평균 매출이 최악"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4일 오후 4시 기준 17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연맹은 청원 글에서 "2020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이며 스포츠업계 평균 매출은 21%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실내체육시설은 14%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주로 감염되는 것은 밀폐공간에서 서로 인접한 활동을 오래 하는 경우인데, 2.5단계 이상에도 PC방은 운영하고, 식당과 마트 등은 밤 9시까지 영업 가능하며, 카페는 테이크 아웃이 허용되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고 식사와 음료를 먹을 수 있으며 도서관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며 "사우나는 폐쇄됐지만, 목욕탕은 영업하는데 실내체육시설은 전면 폐쇄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1일 오후 6시 48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헬스장 겸 재활치료센터에서 50대 관장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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